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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장에 가톨릭 이경식 국장 취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 재무부서장 수장에 가톨릭학원 이경식 국장이 선출됐다.이경식 신임 회장.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정기총회에서 6대 회장에 이경식 국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성균관대 MBA를 졸업한 이 회장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톨릭학교법인 재무회계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효율적인 행정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재무, 회계 경영을 펼쳤으며 2021년과 2022년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른 이사장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했다.신임 이경식 회장은 "앞으로 회원 간 다양한 정보 교류 및 현안 토론 활성화를 통해 협의회 발전은 물론 각 대학병원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1991년 의료기관들의 회계 처리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병원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현재 전국 48개 사립대학 및 국·공립 대학병원, 의료법인 등 상급종합병원 재무부서장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2-06-28 17:24:13병·의원

툭하면 세금 특혜 논란 '고유목적준비금' 진짜 정체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선 대학병원들이 회계상 편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복지위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체는 뭘까. ■특혜 논란 언제부터= 논란의 시작은 2010년, 감사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면서부터다. 당시 감사원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준비금전입액은 병원의 실제비용이 아니라 세무상에서만 인정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산, 환산지수를 높게 책정해 결국 의료기관이 과다한 의료수익을 누린다는 얘기다. 올해 국감에서 고영인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의 회계기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전입액은 의료외비용에 해당해 환산지수의 산정시 제외되므로 병원의 손익계산서가 크게 왜곡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반박에도 2014년 또 다시 경실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지원으로 세금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제도. 대학병원의 고유목적 즉, 의사 양성 및 교육과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등을 유지할 때 필요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수가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속에서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인정한 독특한 회계처리인 셈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지만 거듭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병원계에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혜인가, 최소한의 보루인가= 감사원 등 일각에선 거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선 대학병원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이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한국 의료수가는 원가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만큼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인 의대생, 전공의 교육을 이어가려면 부수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계는 의료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교육 유지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0년 3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개원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얼마전 송도 세브란스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입자치료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입자치료기 도입 사업에만 2500억원 예산지출이 예정돼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최상의 의료교육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매년 이에 맞게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사실상 수천억원이 소요되므로 10년이상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의과대학 시설 유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개원에 약 3000억원이 지출했으며 의대교육에 기반이 되는 의과대학 건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공사 비용으로 1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대건물 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니면 이를 추진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당수 병원이 의료수익보다 의료외수익 비중이 더 높다. 저수가 시스템이다보니 의료외수익으로 낮은 의료수익을 벌충하고 있는 셈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0-10-14 05:45:59병·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원경영 빨간불…30억원 세부담 낮춰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케어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세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는 얘기다. 21일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수가 이외 카드수수료 등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학병원은 공공성을 인정받아 세제혜택 지원을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제혜택이 축소, 경영 부담이 커졌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세 부담금을 확대했으며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카드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상위 9개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증가액 현황ㅇ (자료제공: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상위 9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카드수수료 증가금액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하 여전법)이후 매년 카드수수료 비용이 증가했으며 A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증가액만 약 33억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대학병원의 카드수수료 증가액은 지난 2013년도 29억원에 그쳤지만, 2014년도 3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6년도 33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3년도 카드수수료 증가액이 14억원에 그쳤던 B대학병원은 2016년도 20억원으로 급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증가액 수치로 실제 세부담 규모는 10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상위 9개 상급종합병원 지방세 납부 증가 현황 (자료제공: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지방세 부담금 확대에 따른 경영난도 상당했다. 지난 2016년도 상위 9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지방세 증가액은 약 27억원. A대학병원은 지방세로 62억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C대학병원과 D대학병원은 각각 31억원을, B대학병원은 23억원 지방세가 증가했다. 상위 9개 대학병원의 지방세 증가액 규모는 24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세금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서 병원 재무부서장들은 세제혜택이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적정수가를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세수확보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변화로 병원의 비용부담이 커졌던 것을 다시 정책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이 아쉽게 불발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7-08-22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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